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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수수료 담합 적발 - 5개 신용평가사업자에 총 2억7,400만원의 과징금 부과 -
  • 기사등록 2010-10-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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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수수료를 공동으로 인상한 (주)나이스디앤비 등 5개 신용평가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금내역은 '(주)나이스디앤비 9,100만원 ▪ 한국신용평가정보(주)6,200만원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7,500만원 ▪ 한국기업평가(주) 4,600만원' 이라고 밝혔다.

위 5개사는 2006년부터 3년에 걸쳐,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수수료 인상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으며, 각 업체의 기업신용평가 담당 부장들은 2006.4.18일 수수료를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후 2007.1.17일에는 25만원으로 추가 인상하기로 합의를 했으며, 2008.2.27일에는 수수료를 피평가기업의 매출액 또는 자산규모별로 차등화하는 방법으로 추진 했다.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시장에서 100%의 점유율을 보유한 5개사의 3년간에 걸친 담합으로 수수료 수준이 단일화되어 시장에서의 경쟁이 사라지고, 평가를 받는 기업들의 추가 비용부담이 유발되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신용평가사업자들간 고착화된 담합 관행이 와해되고 적극적으로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어 기업신용평가시장의 질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를 의뢰하는 주요 고객인 중소기업들의 비용부담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 활동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 행위를 엄중 시정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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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0-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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