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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실현 지방자치법’ 국회 행안위 통과 - 첫관문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이어 두 번째 관문 넘어
  • 기사등록 2020-12-04 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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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


지난 12월 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4만 창원시민의 숙원인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시는 2010년 7월 마산․창원․진해시가 하나돼 전국 최초 통합시로 출범했다.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속에 늘어난 행정수요에 대응하며 메가시티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방규모에 맞는 행정을 활성화시켜 창원시 발전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와의 상생 발전도 기대된다.


특례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남은 관문이 있지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통과로 창원특례시 실현의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다.


특례시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통과되면 9일 본회의 상정될 예정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오늘의 성과는 코로나19와 대내외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창원시를 지켜주신 104만 창원시민들 덕분이다”며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통합창원시 출범 10주년을 맞이해 시민들에게 창원특례시라는 큰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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