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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부산항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개편ㆍ운영 - 내년부터 미세먼지 제로(ZERO)화
  • 기사등록 2020-12-04 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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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


부산항만공사(BPA)가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19년 12월부터 시행해 온 ‘부산항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시행한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선박이 저속운항해역에서 일정 속도 이하로 운항 시 인센티브(항만시설 사용료 감면)를 지원하는 제도로, BPA는 그간 제도를 운영하며 청취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상선박의 범위를 개편하고 신청절차도 간소화하도록 개선했다.


첫째, 2021년 1월 1일부터 ‘부산항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선박 중 미세먼지 저감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화물선은 제외되고, 운항패턴이 컨테이너선과 유사한 세미컨테이너선을 포함시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


둘째, 그동안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선사·해운대리점은 해도 및 항적기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2020년 12월 1일부터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게 되어 고객 편의성이 향상되었다.


셋째, 그간 저속운항해역에서 일시 정지한 선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안전한 선박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선박저속 운항 프로그램의 적용제외 기준을 현실화시켰다. 


넷째,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3월에 저속운항에 참여하는 선박은 기존 보다 10% 높은 인센티브(선박입출항료 감면)을 제공한다. 컨테이너선과 세미컨테이너선은 기존 30%에서 40%로, 자동차운반선은 기존 15%에서 25%로 확대ㆍ적용된다.


남기찬 사장은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부산항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해운대리점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부산항만공사도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항만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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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04 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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