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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택건설사업자와 손잡고 지역경제 활성화 - 주택건설사업 시행 때 지역건설업체 60% 이상 참여
  • 기사등록 2020-12-03 13: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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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


창원시는 3일 관내 시행 예정인 주택건설사업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원시의 노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뤄졌다. 내년 초 착공 예정인 성산구 안민동 ‘민간지원 공공임대주택’ 시행사 창원뉴스테이(주), 시공사 ㈜삼정기업과 ‘가포지구 반도유보라’ 시행‧시공사 ㈜반도건설이 참여했다.


주요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 시행 시 하도급, 건설자재, 인력,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가 6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창원시는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행정 지원한다.


시는 대규모 민간 자본이 투자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주택건설 사업 시행 시에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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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03 13: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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