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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용호부두 방파제 ‘출입통제구역’ 지정 - 방파제 등 출입 통제로 테트라포드 안전사고 예방
  • 기사등록 2020-12-02 13: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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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테트라포드(TTP)에서의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2월 1일 부산항 용호부두 방파제 215m(TTP 구간 포함)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9일 개정된 「항만법」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일반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출입한 사람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용호부두 방파제는 출입문이 폐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낚시객들이 부두 외측에 설치된 테트라포드로 진입하고 있어 출입 시 추락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이번 고시 기점으로 30일 후인 12월 31일부터 출입제한구역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지난 달 30일 제도 시행을 알리기 위해 방파제 입구와 낚시객 진입로에 출입통제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지능형 CCTV, 출입통제 울타리 등 안전시설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박경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계기관과의 합동계도를 통해 통제구역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출입통제구역 내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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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02 13: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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