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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구급차 길터주기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 기사등록 2020-11-26 12: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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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소방서 홍보교육담당 정숙희


 2018년 7월 2일 광주 북부 운암동 한 교차로에서 심정지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승합차가 충돌하여 환자와 구급대원 모두 구급차 밖으로 튕겨 나가 몸을 다친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상황에서 구급대원은 무릎으로 기어가 계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이 녹화되었고, 그 영상이 뉴스에 보도되며 온 국민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자신이 다친 상태에서도 환자부터 챙기는 모습에 온 국민이 소방대원에게 무한 신뢰와 지지를 보낸 것이 아닐까?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은 소방 자동차 우선 통행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 자동차와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방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소방 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 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 그 밖에 소방 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소방 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럼 소방차 구급차 응 긴급차가 오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앞차와 뒷차의 속도를 보고 비상깜빡이를 켜고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저속 주행 혹은 잠시 정지하면 된다. 참고로 긴급차량이 오는 통행 방향에 따라서 왼쪽 가장 자리도 가능하다. 또한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은 일방통행에서는 가장자리로 이동해주는 것이 긴급차량이 신속히 가도록 돕는 방법이다. 3차선 이상인 일반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2차로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 3차로로 이동해주면 된다. 


소방차 교통사고의 50% 이상이 교차로에서 발생한다.  이유가 무엇일까? 일반도로가 아닌 교차로나 인근에서 소방차가 오고 있다면 어디로 갈지 모르니 우왕좌왕 할 수 있어 차량 충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교차로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교차로가 아닌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해 일시 정지해주면 된다. 이때 반드시 교차로 차량들의 통행을 살펴 정지해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보행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호가 초록불이더라도 소방차 사이렌이 들린다면 우선 보행자도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 기다려주면 된다. 잠시 신호를 기다리는 2~3분 누군가는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구급대원들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 차량이 이동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긴급차량 양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발걸음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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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26 12: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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