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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20년 4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대상은 ’20년 9월부터 11월까지 구입분(3개월분)이며, ’20년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류에 대해 심사를 거쳐 ’20년 12월중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단가는 ℓ당 345.54원(‘19.9.1.∼)이 적용되며, 석유판매업자가 발행한 연료유 공급서와 석유정제업자 등이 발급한 출하전표 등 상호 대조를 통해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청 홈페이지(http://www.portbusan.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문서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정재훈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코로나-19 등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해운선사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하고,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 등 정부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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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25 12: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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