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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조례로 해운대 더베이 101 수년간 재산세 감면혜택" - 이주환 의원, 법리 오해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규정 지적
  • 기사등록 2020-11-16 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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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 1)은 13일 열린 문화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운대동백섬 입구에 위치한 더베이101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를 근거로 수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아온 것을 지적하면서 그 금액은 수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제3조 제1항은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더베이101은 그동안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았다. 


조례의 근거법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 제2항 제1호에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같은법 제27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은 재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지정 기념물 제46호로 지정된 해운대 동백섬의 재산세는 면제되나,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 더베이 101은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 제2항 제1호상의 50% 재산세 감면은 국가지정문화재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 제2항 제1호상의 50% 재산세 감면 목적은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건축규제와 행위제한 등 개인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 제정한 것으로 상업시설인 더베이101의 재산세 감면 혜택은 법률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상의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 그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보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조세상의 감면혜택까지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보고서(‘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선방안’(2013))의 지적사항도 있다. 


이 의원은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상 시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은 없으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제3조 제1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문화재보호법」의 해당 규정을 혼동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이를 근거로 더베이101의 재산세 50%감면은 명백히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처럼 법리를 오해한 조례가 있는지에 관해 16개 시·구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조례를 재정비하고, 재산세 감면규정이 없는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대하여 시지정문화재와 관련한 재산세 감면사항에 관한 규정신설이 적정한지 면밀히 조사 후 조례개정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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