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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자동차 공회전 단속반 운영 - 자동차 공회전 단속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기사등록 2020-11-13 09: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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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자동차 공회전 단속반을 운영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 저감에 나섰다.


자동차 공회전 단속반은 관내 공회전 제한지역을 순찰하여 공회전차량 발견 시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경고한 후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 제한시간 초과 시 과태료(5만원)를 부과한다. 단 기온이 0℃이하, 30℃이상일 경우와 긴급자동차 등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량은 공회전이 허용된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와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에 의거하여 2분 이상 공회전이 금지되는 곳으로, 마산합포구 관내에는 ▲남부시외버스터미널 ▲덕동시외버스공영차고지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마산합포구청 ▲창원지방검찰청 ▲산호초등학교 ▲해운초등학교 ▲어시장공영주차장 ▲창동공영주차장 ▲서부공영주차장 ▲오동동 문화광장 주차장 ▲부림 문화광장 주차장 (총 15개소)이 지정되어있다.


유재준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이 금지된다는 것을 홍보하여 공회전으로 유발되는 배출가스를 줄이고, 공회전 제한지역을 점차 늘려나가 시민들의 자율적인 공회전 제한으로 우리 시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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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13 09: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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