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
해양수산부는 11월 1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각 시․도 낚시어선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업자원정책관 주재로 낚시어선 안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가을철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등 선박 운항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인명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충남 태안 낚시어선 교각충돌사고, 여수 초도 낚시어선 침몰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높이고 낚시어선 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해수부는 2015년 9월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사망‧실종 18명), 2017년 12월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사망 15명)가 발생한 이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선장 경력기준 강화, 13인승 이상 낚시어선에 대한 구명뗏목‧선박식별장치 설치 의무화 등 22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도 개선 이행여부와 함께 지자체별 낚시어선 사고 현황, 관내 교각 설치현황, 현재 수립․운영 중인 낚시어선 안전운항규칙(영업시간 제한, 운항횟수 제한, 속력제한 등), 선박종사자 안전교육 현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계도 및 단속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각 지자체마다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낚시어선 안전운항 규칙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지자체는 낚시어선 과속 운항방지와 사고 예방을 위해 11월부터 합동으로 낚시어선의 운항실태를 일제히 조사하고, 낚시어선 승선자명부 작성, 소화기․구명설비 비치, 구명뗏목 설치 여부(13인 이상) 등 안전조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11월 실태조사 이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낚시어선 안전운항규칙’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표준안이 마련되면 각 지자체는 2021년 2월까지 안전운항 규칙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최근 가을철 성수기를 맞아 레저활동이 증가하면서 낚시어선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낚시어선 안전조치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