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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무임승차 비용 보전해야” 국민 70.7% 응답 - 전국 1,000명 대상 ‘공익서비스 국비지원 법제화’여론조사 결과
  • 기사등록 2020-11-04 10:28:01
  • 기사수정 2020-11-04 10: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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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


국민의 70.7%는 현재 시행 중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비용에 대해 국가가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지난 10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을 주제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일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 무임승차 제도를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6%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자세히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무임승차 비용을 실제 부담하고 있는 주체에 대해서는 40.7%만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라고 답했다. 


현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국가로부터 60% 가량의 비용을 보전 받고 있는 한국철도(코레일)를 제외하고는, 국가 법령 등으로 규정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필요한 비용을 지하철(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도시철도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는 무임승차 제도라 답변한 응답자 비율이 47.2%로 가장 높았으며, 무임승차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22.3%만이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 나머지는 현행 유지(30.0%) 또는 현행 제도에 대한 변화(46.3%)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3.1%포인트다.


한편 지난 6월 말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정부가 무임수송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방문해 현 무임수송 제도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종국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법정 무임승차는 국가적 교통복지 제도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승차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임 손실액에 대한 국비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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