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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사규 부패영향평가 '효과만점' - 15건 사규 개선안 마련
  • 기사등록 2020-10-30 10:05:43
  • 기사수정 2020-10-30 1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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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


부산도시공사는 사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반부패 정책의 추진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9월초까지‘부패연관규정 사내공모전’과 ‘사규 부패영향평가’를 자체 실시했다.


부패연관규정 사내공모전을 통해 예산·인사·계약·임대·보상·분양 등 분야에서 ‘성 비위행위 징계기준 강화’등 총 75건의 개선안을 발굴했다. 이는 공사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부패연관규정 발굴이다.


75건의 개선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11개 평가기준에 따라 공사 청렴감사실에서 「사규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했고,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의 거주사실 입증방법 확대’ 등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15건의 사규 개선안을 도출했다.


 이 중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는 개선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했고, 사규 개선안의 적정성과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규 부패영향평가의 효과성을 입증했다. 사규 부패영향평가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도약코자 부산도시공사가 선제적으로 시행했다.


공사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부패연관규정을 발굴한 부산도시공사는 금번에 개정할 사규개선안 뿐만 아니라 부패연관규정 공모건 전체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부패발생가능성을 분석하고 제거할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 청렴담당관은 “금번 사규 부패영향평가는 전직원이 참여하는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현가능한 사규 개선안을 만드는 데 의의가 있었다. 향후 선제적인 사규 개선으로 청렴경영을 구현하고, 나아가 반부패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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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30 1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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