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5월17일~25일(9일간)전국 청소년 수련원 173개소를 일제점검 41개 수련시설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부적합 지하수 사용, 무허가 집단급식소 등 전체 173개소 중 40개업소(23%)가 영업부진 등 휴․폐업상태에 있었으며, 나머지 133개소 중 41개소(30.8%)는 사용 요청이 있을 때 급식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학교의 경우 이용사실과 사전점검을 관할 식품위생부서에 요청, 청소년 및 종사자의 식중독예방수칙을 준수 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에 협조를 당부하고 급식시설 및 식재료 등 관리가 불량한 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 처벌과 함께 지속적인 위생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관계자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