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10월 한달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오는 31일까지를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기간'으로 정해 체납세를 내지 않으면 차량운행을 할 수 없도록 번호판을 떼어가게 된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특히 낮 시간은 물론 밤에도 10시까지 아파트단지 및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와 구·군 세무공무원 300여명으로 특별 합동단속반을 편성,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8월말 현재 부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53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2천108억원의 25.3%에 달한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번호판 영치 대상차량은 28만7천대. 체납여부는 단속반원이 개인단말기(PDA)를 휴대, 현장에서 바로 확인한다. 떼어간 번호판은 체납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돌려준다.
번호판을 영치당하고도 계속 체납세를 내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에 이어 공매처분을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도 병행키로 했다. 체납세 납부와 관련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