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김철현 의원이 지역의 일선 복지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김철현 의원 발의로 10월 14일 제29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근속한 사회복지사의 장기근속 수당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국 최초로 그 의미를 더했다.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20년이상~30년미만, 30년이상의 재직기간별 1회의 장기근속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는, 사회복지사의 자긍심과 위상을 높이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김철현 의원은 장기근속한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 전문인력으로서 직업적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재직기간별 장기근속 휴가를 갈 수 있는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한 바 있다.
덧붙여, 김철현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은 업무의 특성상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결국, 사회복지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의 다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