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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


울산시는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2020년 3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사업장을 둔 제조업, 도소매업 등 중소기업으로 업체 당 4억 원 한도로 차주가 부담하는 대출이자 중 최대 3%까지 울산시가 지원한다. 


융자금 상환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 중 업체가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10월 19일부터 울산경제진흥원 등을 통해 접수하며 신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이나 울산경제진흥원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기업의 생산 및 소비 위축으로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번 자금 공급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관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1,800억 원을 공급한 바 있다. 또한 일자리 지키기 협약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자금 200억 원 한도로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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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06 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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