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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만에 6.25참전 유공자 혜택 받아... - 부산지방병무청, 찾아가는 ‘민원해결 상담관제’ 운영
  • 기사등록 2010-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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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병무청(청장 이승억)에서는 불우계층의 고충해결 및 권익보호 등 친서민 현장중심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현장을 찾아가는 '민원해결 상담관제’를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 3일 부산지방병무청에서는 시력 및 청력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병무청 방문이 어려우며 생활고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하여 서류작성이 불가능한 장○○씨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하였다.

'6.25때 왼쪽 팔이랑 다리에 파편을 맞았다고 하시는데...
어르신 군번은 기억하지죠?'

배우자와 단둘이 어렵게 생활하며 건강과 문맹상의 이유로 6.25참전 유공자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민원인이 보훈청에 6.25참전 유공자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병적기록표를 팩스로 부산지방병무청에 신청했으나 민원인의 병적기록표상의 생년월일과 호적상의 생년월일이 상이하여 기록정정 대상이었다.

병무청에서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정정서류(정정청구서 및 본인진술서) 작성 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나, 일신상의 사유로 병무청을 방문할 수 없음을 알고 부산지방병무청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록정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하고 병적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또한 민원인의 위임을 받아 부산지방보훈청 보상과에 6.25참전 유공자 대리 신청을 한 것이다.

그리고 8월 6일에는 다리가 불편하여 바깥 출입이 힘들고 목이 아파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손○○씨의 민원을 현장을 방문하여 병적기록표 정정 및 6.25참전 유공자 대리 신청을 통하여 해결함으로서 손 씨는 6.25참전 유공자로 등록되어 각종 혜택을 받게 됐다.

6.25참전 유공자는 등록신청 이후부터 참전명예수당(월 9만원), 보훈병원 감면혜택, 사망 시 현충원 및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현 참전유공자 등록예규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등록혜택은 신청자에 한하여 주어진다.

그날 현장방문을 하여 민원해결을 위해 애쓴 한 부산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대물림되는 가난과 무지가 싫어 자식에게 다 줘버린 어르신에게 6.25참전 유공자라는 작은 명예혜택 밖에 줄 수 없어 부끄러웠다”며 '편찮으시거나 혹은 사느라 바빠서 보훈혜택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다. 앞으로 이런 분들을 좀더 많이, 더 빨리 찾아내어 그분들의 당연한 혜택을 돌려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병적증명서 발급 등 병무민원과 관련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의 사유로 병무청 방문이 어려워 현장방문 민원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부산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51-667-525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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