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20년 3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 6월부터 8월까지 구입분(3개월분)이며,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류에 대해 심사를 거쳐 10월중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단가는 ℓ당 345.54원(‘19.9.1.∼)이며, 석유판매업자가 발행한 연료유 공급서와 석유정제업자 등이 발급한 출하전표 등 상호 대조를 통해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청 홈페이지(http://www.portbusan.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수급보고시스템‘과 대조 및 시료채취, 기름기록부 확인 등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재훈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코로나-19 등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해운선사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류세보조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되,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