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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


울산시가 최근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아파트 불법청약 당첨 및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9월 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와 구․군 부동산 관련부서가 공동으로 아파트 불법청약 당첨 조사반을 구성해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불법전매 행위, 입주자자격 관련 허위 자료 제출을 통한 청약 당첨 사항 등이다.


울산시는 조사 결과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조치함께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될 수 있도록 아파트 청약 당첨사항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사항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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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26 13: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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