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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코로나 비상대응체계 가동 - BPA 직원 스마트워크 강화, 물류센터 등 항만시설 방역체계 재점검
  • 기사등록 2020-08-21 09: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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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부산항만공사(BPA)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부산항 방역체계 재점검에 나선다.


BPA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서별 유연‧재택근무를 50%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필수 인력을 분산 배치하는 등 스마트워크를 강화하고 사무실 밀집도를 50% 이하로 조정한다.


30여명 규모의 필수인력은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BPA 본사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장 폐쇄로 인한 부산항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편성됐다.


또한, 항만 내 물류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항 내 94개 물류센터의 방역체계를 26일까지 긴급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BPA는 지난 5월 서울경기 지역 내 물류센터 집단감염사태 시에도 부산항 내 모든 물류센터의 방역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최근 러시아 선박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발생한 감천항에 대해서는 부산항만공사가 매일 하역작업 시작 전부터 종료 시까지 항만현장에서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선원 및 근로자의 발열체크, 안전보호구 착용 등 안전을 위한 현장 계도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19일부터 감천항 선박출입자에 대한‘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 행정명령(부산광역시)’이 발령됨에 따라 해운 대리점, 선사, 하역사 등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에 따른 이행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방역강화 대상 국가 및 러시아에서 출항하여 행정명령발령일부터 감천항에 입항 및 정박하는 모든 선박이 대상이며 현재, 정부가 발표한 방역강화 대상국가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 6개국으로 향후 변동가능하다. 


남기찬 사장은 “항만 내 방역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체계 점검에 철저를 기해 코로나19 재확산에도 국가중요시설인 부산항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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