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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 미신청 건물주 고려 연말까지 접수
  • 기사등록 2020-08-19 10: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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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


김해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건물 소유자 7월분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는데서 임대료를 인하하고도 재산세 감면을 받지 않은 임대인을 고려해 연말까지 신청하면 감면 적용키로 했다. 


또 2차 유행 등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현재 한시적인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코로나 종식 시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올 7월 31일 기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 중 660명이 재산세 감면을 신청, 1억2000만원의 혜택을 받았으며 이들의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으로 임차인 869명이 12억원 상당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봤다. 


이와 더불어 시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8월 주민세의 50%를 직권으로 감면해 개인사업자 2만5773명(6억4300만원)과 법인사업자 1만537명(2억6300만원)이 총 9억600만원의 혜택을 보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제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제 지원책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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