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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9일까지‘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내 대기업들에게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을 요청했다.


이 기간 중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여 추석 명절 전에 조속히 하도급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부산사무소는 이와 별도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상여금 지출 등으로 심화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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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10 09: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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