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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PF대출 ... 앞으론 더 받기 어렵다. - PF대출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 대폭 개편될 듯
  • 기사등록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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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사업비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해야만 한다. 실제 시행사들의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지게 된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안’을 마련했다. 중앙회와 업계는 모범규준 초안에 대한 공람 과정을 이미 거쳤으며, 조만간 확정, 실무에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PF대출 부실화 우려가 급속히 늘어나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과 중앙회가 특단의 조처를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시행사의 초기 자금조달이 대부분 저축은행을 통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자본력이 열악한 대부분의 시행사는 심각한 자금압박에 시달릴 것은 기정사실.

모범규준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부동산PF 심사 때 전체 사업자금의 2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차주에 대해 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이는 무분별한 부동산 PF대출을 막아 저축은행 본업인 서민신용대출을 늘리고 경영건전성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행사가 자기자본 투입을 늘리면 그만큼 책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대출 부실화 우려가 줄어든다. 그러나 이 규준에 맞게 자기자본 조달 가능한 시행사가 거의 없어 PF대출을 통한 부동산 개발사업은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전망.

이와 관련 저축은행 관계자는 “수도권의 웬만한 PF프로젝트 규모가 1천억원을 넘는데 그 중 20%인 200억원 이상 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시행사는 드물다”며, “시행사는 이제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을 아예 쳐다보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권 PF대출은 인허가가 상당부분 완료되고 담보용 토지가 확보돼야 하는 등 저축은행보다 문턱이 높다는 점에서 시행사들의 자금압박은 더 심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사실 이런 이유로 시행사들은 초기 땅 매입 때 ‘브릿지론’으로 불리는 저축은행 PF대출을 활용한 뒤 은행권 본 PF로 갈아탔던 것.

이번 모범규준 시행이 자본력이 풍부한 소수의 대기업계열 시행사 중심으로 부동산개발업계가 재편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론이다.

한편 한국부동산개발업협회에 따르면 전국 주택사업전문 시행사는 6천 곳에 이르며, 최저 자본금 5억원 이상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가 1천8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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