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


도로교통법상 교통법규위반 등으로 운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이로 인한 운전 중단의 불편함과 생계곤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벌점 40점 미만의 운전자가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할 경우 벌점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어 운전면허 정지를 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지부에서는 8월부터 매주 목요일 14:00-18:00(셋째주 목요일 18:30-22:30) 벌점감경교육을 확대 편성하였다.


교육 내용은 최근 교통사고 특성, 안전운전의 기초, 개정된 도로교통법, 운전자로서 가져야 할 안전의식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평소 벌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벌점감경교육을 통해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다양한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 위험예측능력 배양으로 교통사고 예방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벌점감경교육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1577 -1120번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알 수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7-30 10:33:17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15분도시 부산
한국도로공사_졸음쉼터
BNK경남은행 배너_리뉴얼
부산시설공단
대마도 여행 NINA호
2024_12_30_쿠쿠
기술보증기금
은산해운항공 배너
한국수소산업협회
부산은행
동양야금공업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