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월 29일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 DTI 적용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투기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며 기간은 내년 3월 말까지다. 대상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다.
특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말까지 2억원 범위 내에서 구입자금이 지원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2년간 연장된다. 금융회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에서 개인에 대한 대출 규모를 정할 수 있다.
정부는 금융회사가 내규 개정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또, 보금자리 주택은 당초 계획된 물량대로 추진해 나가되 사전 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예약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그러나 침체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발표된 8ㆍ29 대책 효과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시장의 평가가 잇따랐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정부는 부랴부랴 지난달 27일 주택대출 증가세 등의 수치를 근거로 시장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시장과는 상반된 평가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내린 서로 다른 평가를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