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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


창원시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농어촌민박시설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시설은 농어촌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의 단독(다가구)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취사를 제공하는 시설로 관내 37개소가 있다. 


창원시청 시민안전과와 담당부서, 민간전문가(가스·소방분야 전문기술자)들이 합동으로 ▲안전관리체계(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이수 여부, 주요 시설물 정기점검 시행여부)점검 ▲화재안전 및 안전사고 실태점검 ▲코로나19 관련 안전관리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사업자 위반사항은 후속조치(과태료 부과)가 이행될 예정이다.


공철배 시민안전과장은 “하절기 피서철 많은 시민들의 이용이 예상되는 농어촌민박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사고예방과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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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15 10: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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