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모 해양운수업체가 항해 중에 발생한 선내의 도난사건을 해경에 신고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무마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9일 울산에 사는 이모 주부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이 씨에 따르면 8월 8일 저녁 9시에 출항하는 제주발 부산행 선박에 탑승해 150여만 원에 이르는 현금과 신용카드 등이 담긴 가방을 소지하고 품에 안고 자고 있던 중 가방채로 도난을 당했다.
이 씨가 도난사실을 안 9일 새벽 1시 30분에 이를 즉시 선사에 알렸으나, 선사가 해경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 또 귀항시간인 새벽 6시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인 이 씨를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져 선박사고에 대한 선사측의 대응이 어처구니없다는 후문.
당시 처음 피해자의 신고를 접한 사무장은 즉시 선장에게 구두로 해당 사건을 보고했으나, 선장이 이를 해경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사건의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 역시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또, 귀중품 관리에 대한 안내방송 및 안내문도 승선내의 도난사건에 대해 승객의 입장에서는 충분치 못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선박사고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1개월이 지난 11일 뒤늦게 접수를 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일단 도난사건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당시 동승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시작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초등수사의 지연으로 많은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과연 얼마만한 납득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번 사고에 대해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최종술교수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선사 측에서 정확한 수사를 사후에라도 해경에 의뢰했어야 되는 사안이었다“며, "운행 중인 선박의 1차적인 사법권이 선장에게 주어짐을 감안할 때 사건당시와 사건이후의 선사 측의 대응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