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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특별사법경찰 직무분야 확대 - 올 하반기 대부업법 위반 직접 수사 후 검찰 송치
  • 기사등록 2020-07-10 09: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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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


울산시는 시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분야를 대부업 분야를 추가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단속한 ‘대부업법’ 위반사범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 오던 것을 올 하반기부터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고발 등의 사건을 접수 받아 직접 수사한 후 검찰 송치가 가능해 졌다.


시에 따르면 울산시 관내 대부업 등록업체는 약 170여 개소로 코로나 19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법 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릴 경우 자칫 개인경제의 파탄을 가져올 수 있어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분야를 확대하게 됐다.


특히 울산시는 대부업 분야에 대한 수사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수사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특별 채용해 민생침해사범 근절에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는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오는 8월 14일 합격자를 발표 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013년 원산지 표시 등 5개 직무분야로 시작한 이후 부동산 분야 및 의료·의약품 분야에 이어 이번 대부업 분야 추가로 모두 9개 분야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다.”며 “날로 지능화 되어가는 범죄에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생활안전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부터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범의 직무분야 확대 시행으로 상반기 무자격 의료행위 6건, 의약품 오·남용 처방 등 약사법 위반 4건을 적발 송치하여 의료 및 의약품분야 범죄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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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10 09: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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