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울산시청점[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
울산시는 여름 장마철 이후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야외 무더위 쉼터’를 지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대책을 보면, 우선 지역 금융기관의 무더위‧한파 쉼터 표지판을 새롭게 정비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금융기관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정한 무더위‧한파 쉼터(총 11개 금융기관 309개 지점)의 쉼터 표지판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통합하고 디자인을 개선해 새롭게 제작했다.)
현재 관내에는 총 936개소의 무더위‧한파 쉼터가 운영 중에 있으나 코로나19로 쉼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시설(경로당)이 절반 가까이 휴관 중에 있어 운영 재개 전까지는 금융기관 무더위 쉼터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울산시는 공원 및 교량 하부를 비롯한 야외 무더위 쉼터 10개소를 새롭게 지정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쉼터 지정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폭염 관련 특별교부세(2억 5,000만 원)의 구‧군 교부를 완료했다. 폭염 관련 특별교부세는 그늘막 설치(38개소)와 취약계층 지원 등 폭염예방 홍보활동은 물론 야외 무더위 쉼터 운영(10개소), 선별진료소 냉방용품 구입(12개소), 양산쓰기 캠페인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면적인 경로당 운영 재개 전까지는 금융기관과 야외무더위 쉼터 등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대형 마트들과 협약을 맺고 무더위‧한파 쉼터를 추가 지정해 시민들이 편리하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