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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은 추석 명절을 맞아, 떳다방이나 무료체험방 등에서 성행할 수 있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 취약계층인 노인(약 4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14일 밝혔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허가받은 주요 효능.효과는 통증완화나 혈액순환 등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인성 질환에 특효가 있는 양 당뇨병.관절염.암 예방, 노폐물 배설 및 저항력 증진 등의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과대광고를 하고 있으므로 구매 시에는 '이러한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식약청 관계자는 전했다.

또, 전기장판이나 전기마사지기 등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여 구매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의료기기 구매 시에는 반드시 의료기기의 제품에 부착돼 있는 표시기재사항(제조(수입)업소명, 제품명, 형명(모델명), 품목허가(신고)번호,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포장단위, 수입품의 경우, 제조원과 제조국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이번 교육은 이달 15일 부산광역시 녹산주민노인대학을 시작으로 27일 금곡종합사회복지관, 29일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안전한 의료기기 구매와 사용’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앞으로도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을 원하는 단체나 기관은 부산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051-602-6191) 혹은 다음카페(http://cafe.daum.net/bskfda) '소비자 안전교실'로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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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0-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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