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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도시철도기관 노사대표자, 공익비용 국비보전 공동건의 - “무임수송 비용, 정부가 보전해야”
  • 기사등록 2020-06-30 10: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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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무웅 기자]


부산도시철도를 비롯해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이 지난 6월  29일 심화되는 경영난 타개를 위한 대안모색의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법정 무임승차 등과 관련된 공익비용의 국비 보전 법제화 촉구를 위한 노사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1984년부터 36년 간 법률에 따라 시행해 온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노인·장애인·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국가적 교통복지 제도지만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무임승차 증가 등으로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최근 4년 평균 약 5,814억원의 무임승차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정부가 국영철도(코레일)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손실 비용을 지원 하고 있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도시철도 이용객 급감에 따라 약 5,4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철도운영기관의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막대한 손실이 예상됨에도 도시철도운영기관들이 전동차 운행 시간 및 간격을 평소대로 유지한 것은 전동차 이용 혼잡도를 완화하여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산, 서울 두 도시철도 기관의 경우 개통 후 30여년이 지나 노후전동차 및 시설에 대한 막대한 투자비용이 요구되는 상황이나, 운영기관의 만성적자로 인해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지원해야할 지자체는 정부의 복지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분담비용 증가, 코로나19 관련 방역, 재난기금 지급 등 민생경제 활성화에 재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어 도시철도운영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어려운 실정이므로, 안전시설물의 조속한 개량·교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전국 6개 도시철도 기관은 최우선 과제로 제21대 국회 개원 후 의원입법 발의 된 「도시철도법」개정안을 통해 법정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법제화하여 재난대응 손실 보전, 노후전동차 및 시설 재투자비용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종국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전국 6개 도시철도기관 노사 공동건의문을 국회 및 정부 주요 부처에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노·사·정 공청회를 거쳐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입법·제도개선 관련 기관 및 의원, 국민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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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30 10: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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