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문희)은 제2기 출범과 함께 민원사무처리에 미비한점을 보완 개선하기로 하고 민원대상 27개 분야 95종의 사무를 6월부터 FAX민원 발급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기존 6종에서 농지원부와 공시지가확인원을 추가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관리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농지원부, 공시지가확인원 등 복합민원 ONE-STOP SERVICE(민원1회 방문처리)체계를 구축, 접수에서 처리결과까지 전문지식과 상담능력을 갖춘 직원을 창구에 배치해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서류 보완 등 처리 결과를 수시로 휴대전화에 알려주는『문자서비스(SMS)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건축허가, 공장설립, 개발행위 등 복합민원 관련 분야에 대해 주무과장을 위원장, 관계부서 담당직원을 위원으로『실무종합심의회를 설치』해 민원실 환경과 민원처리과정을 단축 개선하게된다. 구역청은 그동안 매년 4,000건과 제증명 2만여건의 민원을 처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