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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부산항 선박대피협의회 운영 매뉴얼 제정 - 태풍 및 강풍 시 부산항 선박대피 시기와 절차 기준마련
  • 기사등록 2020-06-17 1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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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태풍이나 강풍 및 풍랑 등 기상악화 시 선박사고를 예방하는 등 항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항 선박대피협의회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16일부터 시행한다.


2018년까지는 태풍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근거규정 없이 부산항만공사 주관으로 부산항 선박대피협의회를 개최해 왔으나, 항만 안전확보와 연계된 사안인 만큼 지난해부터 국가기관인 부산해수청이 선박대피협의회를 주관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부산항 선박대피협의회 운영 매뉴얼」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에는 태풍 시의 선박대피 뿐만 아니라, 기상특보(강풍, 풍랑) 시에도 선박대피를 위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사안을 반영하였다. 이는 올해 초 부산항에 이례적으로 발생한 강풍, 풍랑으로 인해 영도 청학안벽에서 발생한 바지선 침몰 및 부두안벽 파손사고를 감안하여 태풍 이외의 기상상황에도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다.


매뉴얼에는 태풍 및 기상특보(강풍, 풍랑) 시 협의회 개최시기, 선박대피 완료시기와 완료시점 등을 포함하였으며, 특히 협의회 개최를 온라인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산항 선박대피협의회 운영 매뉴얼은 해경, 선주협회, 도선사회 등 관계기관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제정되었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선박대피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부산항 선박대피와 관련한 기관, 업․단체 관계자의 업무교본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철 청장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 및 재산과 직결되는 것으로써,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부산항 선박대피협의회 운영 매뉴얼」을 제정함으로써 기상 악화 시 부산항 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을 한층 공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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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17 1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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