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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해난사고 위장 선박보험사기 일당적발 - 선주와 짜고, 손해사정인은 사실조작, 보험사담당은 조작묵인
  • 기사등록 2010-09-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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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 광역수사팀은 선박이 항해 중 해난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사고내용을 접수해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4개 선박회사 대표와 손해사정인, 그리고 보험회사직원 등 일당 14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취득한 보험금은 모두 5억원 상당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보험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M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담당자와 사고사실 검사 용역을 받은 손해사정인과 사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이들은 모의한대로 항해 중 해난사고에 의해 S호(7,916톤급) 주기관이 손상된 것처럼 한국선급(K.R)에서 발행한 검사서류를 변조한 후, 보험사로부터 2억5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P해운회사 대표 K모씨(41세)를 비롯, 이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챙긴 이들은 또 다른 3개 해운회사 관련자들과 조작된 해난사고를 묵인하고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M보험사 해상업무부장 N모씨(46세)와, 해난사고를 당한 것처럼 조작한 손해사정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한 손해사정인 B모씨(50세) 등 일당을 입건 수사 중이라고 해경측은 밝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보험사직원과 손해사정인이 가담돼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서, 다른 보험회사도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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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9-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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