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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부정활용 원천 차단 .불법입찰 상시 감시체제 돌입”
  • 기사등록 2010-09-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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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업정지, 등록말소, 휴.폐업 등 부적격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입찰참가가 원천적으로 사전 봉쇄되고, 나라장터 시스템 밖에서 일어나는 입찰담합 등 불법행위도 관계기관 공조를 통한 상시 감시체제 속에서 색출된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나라장터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부적격업체의 입찰참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나라장터에 입찰차단시스템을 구축,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가동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나라장터 리노베이션(Renovation) 프로젝트'란 나라장터 부정활용 차단 및 품질과 기술개발을 견인하기 위한 제2의 나라장터 시스템 혁신을 말한다. 또, 입찰차단시스템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부적격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이며,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은 전자입찰 참가자 정보(PC정보, IP정보, 입찰참가 이력등) 체계적으로 분석해 자동으로 담합 의심업체를 색출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청은 그동안 사전 업체등록을 통해 나라장터에서 조달업체의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계약업무를 적극 지원해 왔으며, 인증서 대여 등에 의한 불법입찰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및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운영해 왔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부터는 지문인식 전자입찰시스템을 시행하는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등록업체가 영업정지, 등록말소, 휴.폐업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입찰.계약에 부적격 업체가 되나 이를 자진 신고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정상자격을 유지하게 된다는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됐었다.

실제로 각 지자체에서는 행정처분 내용을 처분기관의 홈페이지나 공사관련 협회 등에 별도로 등록하고 있어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에서 입찰업체의 행정처분 상태를 제때에 확인하지 못하거나 이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없어 부적격업체와 계약체결한 사례가 발생했었다.

특히 한국전기공사협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한국소방공사협회 등은 영업정지 등 부적격자가 나라장터를 통해 697개 업체가 공사계약(1,740건 2,853억원) 체결사례 발생 (‘09년 감사원 지적사항) →1,697건(97.5%) 공공기관 자체 계약건이 있었다. 또, 비대면 온라인 전자거래 특성상 나라장터 밖에서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부정입찰 방지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나라장터 리노-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부적격자 사전 입찰차단시스템 구축 운영
먼저 조달청은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정보를 지자체와 공사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나라장터에 업체상태 D/B를 구축, 부적격업체의 경우 전자입찰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는 부적격자 사전 입찰 차단시스템을 10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예를 들면, 토목공사 입찰에 토목공사업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팝업(알림창)을 통해 입찰업체에게 부적격업체임을 알리고 자동으로 투찰을 차단하게 된다. 또, 입찰 당시에는 자격을 갖춘 정상적인 업체이었으나 계약체결 전에영업정지 등 부적격업체가 된 경우에도 계약담당자에게 '팝업(알림창)'으로 실시간으로 알려주게 된다.

사실 이렇게 되면 부적격자는 나라장터에 접근조차 할 수 없어 입찰에 들어오거나 계약체결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부적격자가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의 행정처분 정보와 국세청의 휴.폐업 사실자료 등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실시간 연계돼 나라장터에 업체정보 DB를 축적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이 조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나라장터에 '행정처분입력시스템'을 구축, 지난 2월부터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15개 시.도(시.군.구 포함) 관련공무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시.도 행정처분청 에서 모든 업종의 행정처분 정보를 나라장터에 입력토록 협조 요청해 왔다.

건설업,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 건축사업, 감리업 등 모든 등록업종은 앞으로 지자체 등의 행정처분 정보에 대해 나라장터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휴.폐업 사실자료도 직접 나라장터에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 기능 개선
지난 7월 지문인식 전자입찰시스템과 원격 PC 공유 접속 차단시스템 도입으로 인증서 대여 등 권한 없는 자의 불법대리 입찰행위는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차단되었다고 판단되나, 나라장터 시스템 밖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까지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이에 현재 운영중인 불법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계약종류 및 업무특성에 따라 심층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현행 분석요소인 '동일 입찰 참여' 배점을 상향 조정(15점→40점)하는 등 입찰담합 의심업체 포착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예를 들면, 시설계약(5개 업체), 물품.용역계약(2개 업체), 소액수의, MAS 2단계 경쟁계약(2개 업체), 실적제한 및 턴키공사인 경우에도 분석이 가능 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것. 이와 함께 입찰자별 접속 IP와 PC 정보 등 부정행위 조사에 필요한 원자료를 주기적으로 일괄 제공하는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노대래 조달청장은 "앞으로 나라장터 부적격업체의 입찰을 사전차단하는 시스템을 시행하게 되면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발붙일 틈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본다'며, "지속적으로 나라장터 리노-프로젝트를 통해 나라장터의 부정활용을 방지, 정당한 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정부계약질서를 바로 잡아 공공조달분야의 공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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