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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


창원시는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 494-1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지난 5월 27일 도 도시계획심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확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2017년 5월 31일 ~ 5월 30일까지 지정되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2022년 12월 30일(2년 7개월간)까지 재지정(연장) 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 이번 재지정으로 인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를 하여야 하며, 취득후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연장) 하게 된 사유는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예정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으나, 15년 16년도에는 개발기대심리로 거래량 및 거래금액이 2배 이상 급등한 전례가 있고, 그동안 각종영향평가 등 행정협의에 따른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투기목적의 외부인 토지매매로 인한 지가 급등을 방지하여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연장)하였다는 창원시의 설명이다.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각종 영향평가 및 협의 의견에 대한 보완 사항을 이행중에 있으며, 2021년 12월경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2022년 보상 착수하여 2025년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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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02 10: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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