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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


울산시는 여름철 태풍·홍수·호우 등 각종 풍수해 발생에 대비해 시민의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서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풍수해 피해 발생 시 피해 금액의 일부만 지원되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입자 선택에 따라 피해 복구 비용의 최대 92%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며 소유자 및 세입자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2020년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지역 소상공인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이다.


가입 문의는 거주지 관할 구․군 재난관리부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디비(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케이비(KB)손해보험, 엔에이치(NH)농협손해보험으로 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 등 풍수해 피해가 예년에 비해 횟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며 “시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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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22 13: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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