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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


부산 사상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개인 및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의 피해지원을 위해‘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부과액의 25%(3개월분)를 감면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조치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을 감안하여 경기침체 위기극복을 위해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로 보고 재해의 범위를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사상구는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이미 수납된 도로점용료는 감면액만큼 반환하고, 미수납 도로점용료는 감면액을 적용해 고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다.


김대근 사상구청장은 "신속하게 도로점용료 감면 절차를 시행해 소상공인 등 관내 사업장이 실질적인 세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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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15 12: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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