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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6월 8일까지 부산청 관할 76개 선원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정기 근로감독은 업종별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선원법령 및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사항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정기 근로감독에서는 선원의 임금체불, 퇴직금, 유급휴가급 등 임금 지급 제반실태와 재해보상 이행여부를 중점 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시정토록 조치하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정재훈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선원관리업체 외에도 원양어선사, 연근해어선사, 내항선사 등에 대해서도 연중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선원들이 불이익을 받아 고충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선원 권익보호 및 근로조건 준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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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13 12: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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