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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도구1)[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


부산시민들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부산광역시의회는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고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도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도시화 및 지구온난화 등에 따라 도시열섬현상과 함께 폭염이 정기화, 장기화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80년대 연평균 9.4일이었던 폭염일수는 최근 10년 동안 15.5일로 급증했고 특히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한 2018년에는 폭염일수가 31.3일에 달했다.


부산의 경우에도 50년간 연평균 기온이 1.6℃ 상승하고 여름이 18일 길어짐에 반해 겨울이 25일 짧아지는 등 이상기온 현상이 심화되어 왔으며, 2018년에 사망 2명, 온열질환자 208명 등 최근 5년간 매년 사망자 및 온열질환자 발생과 함께 양식장 어류 등 재산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는 관련 조례가 없어 부산의 특성을 반영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이를 반영하여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폭염대응 종합대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및 노인 등 폭염대처 능력이 미비한 폭염취약계층의 범위를 명시하고 그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시장과 자치구‧군의 책무 외에 폭염행동 요령 준수 및 시책에 협력 등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시민을 단순 수혜자가 아닌 참여자 또는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점에 의미가 있다.


고의원은 “폭염과 도시열섬현상은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대응이 필요함에도 그간 간과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이루어지는 시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신규 시책 발굴 등으로 시민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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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07 1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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