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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자 공유재산 임대료 50% 인하 - 울산시, 오는 5월부터 지원 신청, 6월부터 환급 예정
  • 기사등록 2020-04-21 14: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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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


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6개월간 50% 인하한다.


울산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울산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4월 17일)를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거용과 경작용을 제외한 상업용, 사무용 등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사업장 폐쇄·휴업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주고,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큼 6개월 범위에서 50%를 인하한다. 또한 임대료를 분납하고 있는 경우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60일간 납부기한을 유예해 준다. 


이번 조치로 도서관, 체육시설, 농수산물도매시장, 울산대공원 등 관내 공유재산 임차시설에 대한 임대료 지원 혜택은 450여건에 해당된다.


임대료 지원, 납부유예 등에 대한 신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공유재산 임차계약을 체결한 시 및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하여, 6월 1일부터 환급할 예정이다.


윤영찬 행정지원국장은“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딛고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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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21 14: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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