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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행 후 주별 계도장 발부 현황[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1일 차량중심의 교통체계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로 가는 패러다임의 대변혁을 예고하며 국외 및 학술사례에서 그 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안전속도 5030’ 정책 선포식을 했다.


부산의 낮은 도로율과 문화지수 그리고 높은 노령화라는 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시행 (2021. 4)에 앞서 부산이 선제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그에 따라, 부산시내 물류도로를 제외한 4차로 이상 간선도로는 시속 50km로, 기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시속 30km로 하향 조정되었다. 


부산시 전역에 설치된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는 총 455대 이며, 그 중 부산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에 따라 단속 유예중인 카메라는 226대이다. 부산경찰청에서는 정책시행후 속도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안전속도 5030 시행을 알리는 홍보문구가 삽입된 계도장을 발부하여 對시민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이는 단속을 위한 정책이라는 오해를 벗고,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정책이 시행된 작년 11월 12일부터 올해 4월 11일까지 5개월 동안 계도장 발부건수는 총 241,815건으로 무인단속카메라 1대당 평균 6.9대가 단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후 주간별 계도장 발부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월까지는 꾸준히 위반차량대수가 증가하다가 4월 첫 주에는 1만대/주 미만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점점 정책이 시민에게 파고들어 속도하향을 준수하는 시민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이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간 대비 전체적 사고건수와 부상자수는 감소했으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증가하여,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어 지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증가원인을 단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단속 유예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에서는 안전 우선 정책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오는 5월 12일부터 무인단속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내 전역에 무인단속카메라 정상운영을 알리는 홍보플래카드를 게첨하고, 공익광고 송출 등 對 시민홍보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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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21 13: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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