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전기요금 납부유예 - 한전 부울본부,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대상
  • 기사등록 2020-04-08 13:21:20
기사수정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국전력 부산울산본부가 4월~6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 유예 접수를 8일부터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 등이다.


한전 부울본부는 납부기한 유예를 신청한 고객에 대하여 올해 4월분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하며 납부기한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유예는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고객은 해당월분의 납기일 이내에만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납기일이 25일인 고객이 4~6월분 모두 납부유예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4월 25일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한전 홈페이지(cyber.kepco.co.kr)나 콜센터(국번없이 123)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한전에서 요금청구서를 수령하고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단독계약 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한전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집합상가 등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가 신청내용을 취합하여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전통시장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상인연합회(시도지부)가 확인한 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하는 경우 보다 신속하게 납부유예를 적용하며 정액 복지할인 가구는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4-08 13:21:2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