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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


허성무 창원시장이 급여에서 4개월간 30%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대통령과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4개월 간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것이다. 


허성무 시장은 23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창원시민들이 코로나19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바람으로 응원의 메시지와 기부가 날로 확산되고 있어 감동을 받았다”며 “이달부터 정부의 고위 공무원 급여 일부 반납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허성무 시장은 이어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배려와 온정으로 지금까지 지혜롭게 대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다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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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23 12: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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