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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는 “표적수사” 아냐 “인지수사”일뿐 ?
  • 기사등록 2020-03-20 08:02:50
  • 기사수정 2020-03-20 08: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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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 사진=청와대) 조국 전 장관7개월 이상 조국을 탈탈 털어서 나온 결과물이 고작 600만원 뇌물이라니....

그것도 조국이 받은 게 아니라 조국 딸이 받은 장학금~~~!!!


게다가 그 장학금은 조국이 민정수석 되기 전, 박근혜 정권 때부터 받은 건데 정권교체 된 이후 받은 것만 모아 뇌물로 규정~~~!! 


“검찰이 법정에서 정경심 교수 변호인이 요청한 수사자료 열람‧등사를 거부하다가 얼떨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인지수사’를 고백했다.


현직 법무장관이었던 조국 딸 자녀 600만원 장학금을 뇌물 혐의로 적용했다. 법조계는 너무 무리한 법 적용이란 비판이 다수였다. 미래통합당 일부에서도 검찰의 칼이 무뎌졌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자녀입시 및 사모펀드 관련사건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 측이 고발장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자 검찰 측이 “이 사건은 인지사건으로 고소‧고발인의 진술을 듣고 수사하는 것과 다르다.”고 말해 버렸다.


검찰검찰이 공개한 조 전 장관 혐의는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2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전 10시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관련 피고인들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직 법무부 장관을 대대적으로 수사한 것 치고는 초라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에 대한 내사 및 표적수사 의혹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으로 통상적인 고소 고발에 따른 수사가 아닌 자체적으로 내사를 거쳐 인지수사 했다고 사실상 인정한 꼴이 됐다.


민중의 소리는 관련해 “이날 검찰 측 주장대로면 검찰이 정 교수를 포함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내사를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전부터 진행한 것이 된다.”며 “이는 곧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에 검찰이 직접 개입한 것에 해당하므로, 검찰이 특정에 대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수사권‧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의 객관적인 정황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양지열 변호사는 해당 기사를 SNS에 공유하고는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상당수가 고소, 고발이 아니라 검찰의 ‘표적수사’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고소, 고발 관련 서류를 보여 달라는 변호인단의 요청을 거부하고, 직접 인지한 사건이라고 아예 재판 과정에서 인정했다.”고 글을 올리며 “수사 초기에 내사한 사실이 없다고 한 건 거짓말이란 걸까요?”라고 지적했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일가 내사한 적 없다’고 공언했던 검찰이, ‘인지수사라서 고발장 열람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누굴 바보로 아나’ 싶게 말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지 않는 건, 착한 게 아니라 모자란 것”이라고 일갈했다.[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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