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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소기업 자금지원 계획 변경 공고 - 부산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한 특별자금 신설
  • 기사등록 2020-03-16 11: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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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


부산시는 3월 16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 납입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하여 특별 정책자금을 마련하고 ‘2020년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변경 공고했다.


시는 이미 코로나19 발생 초기, 소상공인 특별자금 4,000억과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자금 1,000억을 선제적으로 편성‧시행해 왔으며, 지난달 말에는 저신용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인 부산 ‘모두론’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자금지원계획 변경은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능동적 후속 조치로 부산시의 촘촘한 금융안전망 구축 의지를 담았다.


변경 공고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설(500억)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 신설(500억) ▲일부 정책자금 지원제한업종 한시적 허용(교육서비스업, 병‧의원, 건설업 등) ▲중소기업 시설자금‧창업특례자금 1%대 저금리 융자 ▲자동차부품 기업 특례보증 신용등급 완화(B-→CCC-) 등이다.


신설자금인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경영안정자금(500억 원)은 2억 원 이상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도 4억 원까지, 금리는 은행 개별금리에 따르되 부산시에서 이차보전율 2.5%를 지원함으로써, 신용등급이 좋은 기업의 경우 0%대 금리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특히 해당 자금의 경우에는 정책자금 지원제외대상인 교육서비스업, 병․의원,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을 한시 허용토록 하여 지원효과를 배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 납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500억 원)은 1억 원 한도에서,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율 1.7%를 차감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중소기업 시설자금(100억 원)의 금리 2.7%를 1.9%로, 창업특례자금(20억 원) 금리를 2.3%에서 1.5%로 획기적으로 낮춘 저금리 융자시책은 기업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도모했다.


이와 함께, 신용등급이 낮은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더 악화하기 전에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의 신용등급을 완화하여 지원한다. 2018년부터 시작된 1,000억 원 규모의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저신용등급 기업의 경우, 지원기준 미달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2019년 말 기준, 40개 업체 150억 원 대출 미실행), 이번 조건완화를 통해 자금 유동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별 접수기관은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신용보증재단으로, 자세한 지원사항 및 문의처에 대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부산소식 → 고시공고 → 2020년 중소기업자금지원계획 변경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이미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자금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자금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서 필요한 곳에 충분한 자금이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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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16 11: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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