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공유수면에 방치되어 해양오염과 선박 안전사고 등을 유발하는 선박을 오는 9일부터 2주간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 기간 동안 육상은 물론 항만순찰선을 이용한 해상 점검도 병행하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소유자(점유자)를 확인하면 스스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4일 이상 공고한 다음 직권으로 제거한다.
구도형 해양수산환경과장은 “항행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오염을 예방하는 등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분기마다 방치선박을 철저히 검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