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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1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원 - ’19.12월~’20. 2월 중 구입한 유류에 대해 3월 6일까지 신청해야
  • 기사등록 2020-02-28 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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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20년 1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은 ’19년 12월부터 ’20년 2월까지 구입분을 대상으로 하고, 2020년 3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2020년 4월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유류세보조금의 평균지급 기간은 서류 접수 후 2~3개월 소요(수급보고 시스템 대조 및 승선 점검 등)되나 코로나19 관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기본 요건 확인 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 유류는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류유 중 경유(MGO)에 한하며 ℓ당 지급단가는 345.54원이다.


박경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류세보조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되,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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