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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500억원 - 3월 2일부터 1년간 3.5%까지 확대된 특별 이자지원
  • 기사등록 2020-02-26 11: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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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


창원시는 26일 코로나19 감염증이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상태로 격상돼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500억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관내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며, 3월 2일부터 1년간 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인 3.5%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업체당 무금리 또는 저금리로(신용도에 따라 차등)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여, 지역경기 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창원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다음달 2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계획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 및 경영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번 긴급자금 투입뿐만 아니라 창원사랑상품권 추가발행 및 10% 할인율 기간을 연장하여 급격하게 위축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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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26 11: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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