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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코로나 19 자가격리 거부도 엄정대응 - 개인정보 유포 및 업무방해 2건 수사하여 2건 검거
  • 기사등록 2020-02-25 12: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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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 당국의 모든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조치 위반자는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며, 허위조작정보‧개인정보 등 유포, 마스크 매점매석‧판매사기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역량을 계속하여 집중 투입 할 예정이다.


보건 당국으로부터 코로나 19 관련 현장지원 요청을 받을 경우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보건당국의 강제처분 등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환자, 전파 우려자, 감염 의심자 등에 대한 보건당국의 검사 및 입원‧격리 명령 등을 거부하는 등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방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부산경찰청에서는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포 1건, 업무방해 등 총 2건을 수사하여 2명을 검거하였으며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 사법처리 하고 있다.


한편, 국민 불안을 악용해 ‘마스크 무료 배부’와 같은 문구로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도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URL)는 누르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2월 6일부터 식약처, 행안부, 공정위 등이 포함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에 5명을 지원해 단속하고 있다. 현재 마스크 매점매석 및 인터넷상 마스크판매 사기등 20건 및 허위조작정보 게시글 유포사건 1건을 수사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 및 입원‧격리 명령 거부,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마스크 매점매석‧판매사기 등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구속 수사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코로나 19」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체 치안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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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25 12: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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